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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공항 대상 범위내 무덤 이전 사항에 관한 통고​

2025-11-20  来源:延吉新闻网
  새 공항 대상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《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》, 《길림성 장의관리방법》 등 법률법규 및 대상 계획 요구에 따라 새 공항 용지 범위내의 무덤에 대해 이전을 해야 합니다. 아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합니다.​

  1. 무덤 이전 범위​

  이번 무덤 이전에 관한 구역은 새 공항 계획 용지범위내(징수범위)입니다. 구체적으로 의란진 룡연촌, 소영진 과수농장 및 민주촌, 조양천진 광석촌, 중평촌, 횡도촌 범위내의 무덤(주인이 있는 무덤과 주인이 없는 무덤을 포함함)은 모두 이전 범위에 포함됩니다.​

  2. 무덤 이전 시간 ​

  (1) 등록 시간. 본 통고가 정식으로 발표된 날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상술한 범위내 묘주(묘주 가족)는 유효 신분 증명서(신분증, 호구부 등)를 가지고 연길시자연자원국 3층 주택징수처리중심에서 등록수속을 밟으십시오(이미 사전에 등록했을 경우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음).​

  (2) 이전 시간. 상술한 범위내 묘주(묘주 가족)는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무덤의 전체 이전을 완료하십시오.​

  3. 보상 기준 및 방식​

  규정한 시간내에 무덤 등록을 완료하고 제때에 무덤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무덤 한개당 2000원의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. 보상금은 묘주(묘주 가족)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구전하면 지급됩니다.​

  4. 안치 장소​

  이번 무덤 이전에 통일된 안치 장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묘주(묘주 가족)는 자체로 장의관과 연락하여 골회 안치 절차를 완료하거나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묘지회사와 련락하여 골회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.​

  5. 기타 사항​

  규정된 시간내에 무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덤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무덤은 주인 없는 무덤으로 간주되며 대상건설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.​

 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전화 0433-28666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​

  이에 특히 통고합니다.​


연길시인민정부​
2025년 11월 19일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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